ADVERTISEMENT

'수원발발이' 박병화 거주지…법무부 "출소일 '성범죄자 알림e' 공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8일 이재준 수원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백혜련(수원을), 김영진(수원병), 박광온(수원정) 의원 등이 법무부를 방문해 범죄예방정책국장에게 '연쇄성폭행범 수원 거주 반대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 수원시청

지난 28일 이재준 수원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백혜련(수원을), 김영진(수원병), 박광온(수원정) 의원 등이 법무부를 방문해 범죄예방정책국장에게 '연쇄성폭행범 수원 거주 반대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 수원시청

오는 31일 출소 예정인 '수원 발발이' 박병화(40)는 본인 및 가족이 결정한 주거지에서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무부는 "일부 언론에서 박씨가 법무부 산하 갱생 보호시설에 거주할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박씨의 구체적인 거주 지역은 출소 당일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제시카법(Jessica Lunsford Act)'과 같이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법무부는 "박씨의 피해자 중 19세 미만자가 없어 법률상 1대1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1대1 전자감독에 준하여 전담 보호 관찰관을 배치하여 밀착 관리하고,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보공유, 핫라인 운영 및 주거지 인근 방범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소의 신속수사팀을 활용하여 성 충동 조절치료, 외출제한(0시~6시), 성폭력 치료 160시간, 다수 거주 건물 출입 시 보호관찰관 사전보고 등 준수사항 위배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31일 출소한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