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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 하루 뒤 판결 불복 항소

중앙일보

입력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여)씨가 1심 판결이 난지 하루 만에 불복해 항소했다.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씨. 사진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씨. 사진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전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의 공범으로 전날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남)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씨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이들에게 명령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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