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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역대 최대 11만명 외국인력, 산업현장에 투입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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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내년에 산업현장에서 일할 외국 인력 11만 명이 들어온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뒤 역대 최대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통상 이듬해 도입할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직전 해 12월에 결정해 실제 외국 인력 배치는 이듬해 3~4월께 이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현장의 구인난이 심각해 조기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국 인력 도입 규모가 결정됨에 따라 다음 달 중으로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내년 초부터 곧바로 산업현장 투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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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는 2014년 5만3000명, 2017~2020년 5만6000명, 올해 6만9000명 들어와 일선 사업장에 배치됐다. 고용부는 “최근 중소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전체 산업에서 적정 인원 대비 부족한 인력 증가율은 54.6%에 달한다. 특히 음식서비스직에서 부족 인력 증가율이 158.1%에 달하고, 농림어업직 132.4%, 건설·채굴직 126.1%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11만 명 중 7만5000명을 제조업에 투입하고, 1만4000명을 농·축산업에 배정할 방침이다. 어업에 7000명, 건설업에 3000명, 서비스업에 1000명 배정한다. 특히 탄력배정분을 1만 명으로 설정해 업황 변동 상황에 따라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신속히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연도별 도입 규모가 아닌 전체 체류 인원 한도로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H-2 비자)의 경우 올해와 같은 수준의 체류 한도인 25만 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인력 수급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외국 인력이 대규모로 도입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보호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해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을 제한한다.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산업안전 관련 교육 영상 등을 송출국 현지어로 제작해 배포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숙사 시설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 건축물(축조필증 미발급)을 숙소로 제공하면 고용허가를 불허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도입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각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산업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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