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때 경기도 고문 변호사…유동규 변호인 사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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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대장동 재판 변호인 중 한 명이 사임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아 온 한 로펌 소속 A 변호사는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이날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A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 고문변호사로 활동했고, 지난해 유 전 본부장이 구속기소 됐을 때부터 변호를 해왔다.

최근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자금 8억4700만원을,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실장에게 5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발언 등을 토대로 실제 이 돈이 이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가 대선자금으로 쓰였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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