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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사건'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달 13일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달 13일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5)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7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변호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변호사 측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범행 동기에 관해 배심원 의견을 듣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검찰이 반대하지 않으며 일정이 확정됐다. 첫 재판은 12월 5일 열린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 당일 오전 배심원 5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 측은 김 변호사 아버지와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 등)로 김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군인권센터는 김 변호사의 제보를 토대로 전 실장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검 수사 결과 해당 녹음 파일은 문자음성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 변호사가 공군 법무관 시절 징계를 받아 전 실장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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