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5)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7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변호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변호사 측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범행 동기에 관해 배심원 의견을 듣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검찰이 반대하지 않으며 일정이 확정됐다. 첫 재판은 12월 5일 열린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 당일 오전 배심원 5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 측은 김 변호사 아버지와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 등)로 김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군인권센터는 김 변호사의 제보를 토대로 전 실장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검 수사 결과 해당 녹음 파일은 문자음성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 변호사가 공군 법무관 시절 징계를 받아 전 실장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