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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변호사 등록 신청...변협 "자진 철회하라"

중앙일보

입력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등록을 자진 철회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이 지난달 서울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이를 검토하던 변협은 지난 26일 공문을 보내 등록 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에 연루돼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점을 고려했다. 변협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받는 사실만으로도 청렴성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공문에서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해 변호사 등록 및 개업신고 없이 고문료를 받는 등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청렴과 공정함의 상징으로 후배 법조인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전직 대법관의 모습과 지극히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가 대법원에서 계류돼 있던 기간 동안 권 전 대법관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화천대유 김만배씨를 8차례 만났다”며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남아 있고, 언행 불일치 행보로 따가운 시선을 받는 만큼 더욱 깊이 자숙하고 겸허하게 처신해야 마땅하다”라고도 했다.

변협은 또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특혜를 누리며 대법관 등 법조 고위직을 지낸 명망가가 퇴임 후 다시 변호사 개업을 해 법정과 재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후진적 문화는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 공문에 대한 권 전 대법관의 회신은 아직 없는 상태다. 다만 변호사법은 변협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않은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의 회신이 없을 경우, 3개월이 지나기 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자격을 심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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