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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서 목 조르고 흉기로 수십번 찔렀다…그놈의 끔찍 스토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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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길가에서 수십 차례 흉기를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장일희 부장검사)은 A씨(29)를 살인미수 및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피해자인 B씨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 한 대로변에 차를 세운 뒤 B씨의 목을 조르고, 길가로 나가 B씨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5~27일에는 B씨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차량을 미행했다. A씨는 또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30분쯤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운 뒤 B씨를 흉기로 찌르고, B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뒤따라가 대로변에서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다.

대구지검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후 관련자 조사,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살인의 고의 및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와 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미행한 스토킹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수술비 및 생계비를 신속히 지급했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지원 등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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