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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상한 말 하냐”…중증 장애 의붓딸 쇠파이프로 때린 계부

중앙일보

입력

중증 장애를 앓는 의붓딸이 이상한 말을 한다며 쇠파이프로 20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강원 홍천군 한 교회 앞에서 의붓딸 30대 B씨의 허벅지와 머리 등을 쇠파이프로 약 20회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뇌전증 장애로 인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B씨가 ‘남북통일이 되는 사실을 모르냐, 하느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귀신의 응답이라도 받아야 한다’ 등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계부인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려 상해를 가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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