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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부세 경정청구 1481건, 전년보다 79.1% 증가…절반은 인용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과도하게 냈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우가 1500건에 육박했다. 이중 절반은 실제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24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연간 기준 종부세 경정청구(세금을 과도하게 냈다는 등의 이유로 수정 요구하는 것)는 14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27건)과 비교해 654건(79.1%) 증가한 수치다.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7년까지만 해도 358건에 그쳤으나 2018년 494건,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000건을 돌파했다.

이중 절반(48.6%)에 가까운 720건은 인용됐다. 나머지 607건(41.0%)은 기각됐으며, 154건(10.4%)은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고지서에 부과된 대로 납부할 경우 90일 이내에 불복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특히 작년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경정 청구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 결정 인원은 2017년 39만7066명에서 지난해 101만6655명까지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결정세액은 동일 기간 2017년 1조6865억원에서 7조2681억원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9월 초 국회에 낸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는 경정 청구 대상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종부세를 부과·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라면 누구나 법정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경정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고, 불복기간이 지난 뒤에도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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