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사표 구체적 지시한 적 없다" [法ON]

중앙일보

입력

法ON

法ON’ 외 더 많은 상품도 함께 구독해보세요.

도 함께 구독하시겠어요?

‘감찰 무마’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사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뇌물로 유죄가 확정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대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일단락된 경위는 재판 초기부터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1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1

재판부 “‘사표 받기로’, 무슨 의미냐“묻자,…조국 ”인사 조처 필요하다 했을 뿐“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21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자리에 있던 2018년 8월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고, 금융위원회에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사직했지만,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내며 오히려 영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 전 부시장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죠. 한 마디로 감찰이 벌어질 만한 수준의 비위가 있었음은 확인된 셈입니다.

유 전 부시장이 받은 것으로 확정된 뇌물액이 정식 절차대로 금융위에 통보됐다면 수사 기관에 고발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수사 의뢰는커녕 징계도 못 하도록 사표를 받게 한 것을 넘어 영전까지 거듭한 만큼, 조 전 장관이 후속 인사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러한 ‘사표 지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을 향해 “모순되는 주장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죠.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서 사직을 받기로 했다”면서 “민정수석이 공무원(유 전 부시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할 권한은 없다”고 한 데 대한 말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민정수석실 내부 의견이었을 뿐이었고, ‘금융위에 감찰 결과를 알리고 이에 상응하는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최종적인 징계권은 금융위에 있는 것이고, 민정수석이 ‘사표 내라’는 정도의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것까지는 직권남용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다”며 “단순히 인사 조처만 요구했다는 주장도 아니고 계속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증거상으론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도 확인이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사표를 받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유 전 부시장이 오래 잠적을 해온 상황에서 ‘적어도 옷을 벗겨야 한다’는 내부의 판단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내부의 뜻이 모인 것은 맞지만, 이를 그대로 금융위에 알리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019년 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019년 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檢 “징계 없이 사표 수리는 호의…불공정”

검찰은 이에 대해 “정당한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 내고 나갈 수 있는 게 엄청난 호의(favor)”라며 “사표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공정행위라는 사회적 논란이 많지 않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과 검찰은 법률상 민정수석비서관의 권한 범위에 관해서도 팽팽하게 맞섰죠.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특감반장 보고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조 전 장관이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그 주체를 민정수석으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비서관들 사이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정무적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선 이를 모두 고려해 판단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필요성의 판단 주체는 특별감찰반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청법을 예로 들어 언급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검찰은 독자적 권한이 있지 않으냐. 법률에 검사의 독자적 권한이 따로 있지 않은가”라고 반박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양측 다 그만하라”며 중재했죠.

조 전 장관 재판 때마다 기다리고 응원하는 지지자들이 많은데요.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계속됩니다.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