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정보 은폐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던 중 유족 측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는 등 법원 청사 앞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서 전 장관은 4시간여만인 오후 1시 50분쯤 법정에서 나왔다.
법원 청사를 나서는 서 전 장관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야 이 XX야 거기 서 봐”라고 하며 현장에 설치된 통제선을 넘었다. 이씨는 “야 서욱 이 XXX야, 이 배신자”라며 재차 욕설하며 접근을 시도했다. 곧바로 법원 경위들은 이씨를 막아섰고, 서 전 장관은 이후 검찰의 승합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출발했다.
오전 9시 4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서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후 법정에서 나온 뒤에도 ‘혐의 소명 어떻게 했는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군사기밀 삭제 지시했는지’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장관이 2020년 9월 이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 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이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정보 파일을 밈스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 전 장관 측은 “민감한 정보가 군 정보망으로 전파되고 있어 배포를 제한했을 뿐 첩보 원문을 삭제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이나 늦어도 오는 22일 새벽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