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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 못해"…故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1심 불복 항소

중앙일보

입력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지난 2020년 7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지난 2020년 7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31)씨가 구씨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구씨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구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최씨의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 2018년 연인 사이이던 구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연예인 인생 끝내주겠다. 언론 매체에 제보하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구씨에게 보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소속사 대표 등을 불러 무릎을 꿇게 하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언론매체에 '제보할테니 전화 좀 달라'는 메일을 실제로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

구씨 유족은 최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자 최씨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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