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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옆, 악취공장 "과잉단속" 손배소…1·2심 뒤집혔다 [그법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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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법알 사건번호 97] 아스팔트 콘크리트 공장, 들끓는 민원에 빚어진 소송전  

지난 1984년부터 40년 가까이 경기도 안양시에 자리한 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공장.

2000년대 초반 불과 약 80m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갈등이 촉발됐습니다. 주민들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것입니다. 공장 인근에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있는 탓에 마을 주민들은 모임까지 만들어서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공장 이전과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폐 아스콘 더미. 중앙포토 ※본 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

폐 아스콘 더미. 중앙포토 ※본 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

이 회사는 이처럼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악취 측정 결과 기준치도 4번이나 초과하자 지난 2018년 2차례에 걸쳐 아예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악취 배출가스가 퍼져나가지 않는 대책 등을 마련하라는 이유 등으로 신고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이 사건 공장의 배출물질에서는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자, 경기도지사는 공장의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악취와 민원, 시청과 경기도까지. 얽히고 얽힌 잡음 끝에 결국은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우선 회사가 안양시를 상대로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거절하는 처분에 대해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이 회사는 시의 과잉단속과 악취 시설 신고 반려로 공장가동이 중단돼 37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니 시가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죠.

여기서 질문  

안양시가 악취 배출시설 신고를 거절한 것은 위법일까요? 약 25일간 19차례에 걸쳐 이 공장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벌였다면 위법한 단속으로 손해를 끼친 것일까요?

법원 판단은  

악취배출시설 신고 거절에 대한 1‧2심의 판단은 같았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신고가 ‘자기 완결적 신고’임을 전제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시청이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신고하는 행위 자체로 이미 신고된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안양시청이 이 사건 각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악취방지법과 시행령·시행령에 나온 설치·운영신고 절차와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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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 회사가 낸 손해배상 역시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1‧2심에서는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요구로 과도하게 단속했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안양시가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대법원은 이 회사가 증명한 내용만으로는 안양시의 조사나 단속 행위가 부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결국 다시 법원의 몫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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