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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 32회 몰카 촬영 연대 의대생…1심 징역 1년

중앙일보

입력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2일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시설 2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 부장판사는 “대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학업에 전념하던 피해자는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깊고 피해회복에 노력했으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화장실에 4차례 숨어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모두 32차례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7월 4일 옆 칸에 있던 여성을 촬영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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