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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노란봉투법, 현대 민법 근간 흔드는 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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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현대 민법의 기본을 흔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파괴·점거·폭력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파업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노란봉투법)은 현대 민법의 기본을 흔들자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놓고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호통을 치며 "노조 탄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노조탄압의 깃발을 들었구나"라고 목청을 높여 국감장의 참석자들을 의아하게 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노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존중돼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산권 또한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재산권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권리"라고 응수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을 전후해 "노란봉투법은 5% 강성노조를 위한 법"이라며 반대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는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정도의 논의가 되지 않고는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의 점거 파업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법 개선(노란봉투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하청 기업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김 위원장에게 "(민주노총을 비난한) 막말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가 김 위원장이 "무조건 사과하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자 레드카드를 꺼내며 "퇴장하라"고 명령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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