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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먹튀…이젠 그냥 못넘긴다" 남양주 곱창집 사장의 분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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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별내동 곱창집에서 지난 4일 무전취식하고 사라진 60대 일행. 사진 보배드림 캡처

남양주 별내동 곱창집에서 지난 4일 무전취식하고 사라진 60대 일행. 사진 보배드림 캡처

남양주의 한 곱창집에서 지난 6월에 이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피해를 또 봤다는 점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보배드림에는 ‘남양주 별내동 곱창집 또! 먹튀 화가 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정말 화가 난다. 6월에 어떤 가족이 와서 ‘먹튀’하고 갔지만, 동네 사람이라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인데 오늘 가게에서 또 같은 일이 생겼다”고 분노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밤 9시쯤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이 A 씨 가게를 방문했다. 이들은 양대창특세트 2개, 양념구이 막창 1개, 계란찜 1개에 소주 5병 등 총 8만 6000원어치를 주문했다.

A 씨는 “일행 중 한명이 계산하러 카운터 쪽으로 오더니 직원들이 바빠 보여 그런지 다시 카드를 집어넣고 가버렸다”고 말했다.

A씨는 “코로나로 빚진 대출금 원금 갚기 시작한 지 두 달째인데 너무 힘들다”며 “또 이런 일이 생겨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냥 넘길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빈 병을 회수해 갔다”며 “이 글을 본다면 계산만 해달라”고 말했다.

해당 곱창집은 지난 6월에도 ‘먹튀’ 피해를 봤던 가게다. 당시 가게에 방문한 일가족 3명은 총 8만 3000원어치를 주문했고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면서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게를 떠났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고의성 또는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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