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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형집행정지 결정 감사…SNS 접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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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허가가 결정되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서 “저희 가족은정경심의 입원과 수술을 위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 주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며 “저희 가족을 염려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오늘부로 정 (전) 교수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는다”며 “여러분들과 나눈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오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가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거나 70살 이상 고령일 때 인도적 차원에서 징역형 등 수감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다.

2020년 12월 23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초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이를 불허했다. 이후 추석 연휴 직전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번엔 받아들여진 것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첫 번째 신청 때는 없던 ‘수술 일정’이 확정된 증빙 자료를 검찰에 새로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형집행정지 의료자문위원들이 “허리 수술과 회복 기간까지 고려하면 1개월이 적당하다”며 석방 기간을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정 전 교수는 이날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정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 등 지병 치료를 받았다.

정 전 교수는 11월 3일 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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