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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FC 의혹 공소장에 "이재명, '최대한 이익 확보하라' 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1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성남FC 클럽하우스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1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성남FC 클럽하우스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두산건설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함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전 성남시 정책실장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 ‘李, 용도변경 이익 일부 환수 방안 검토 직접 기재’

공소장에는 “기부채납 외에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에 이 대표가 용도변경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직접 기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가 당시 정진상 정책실장 등과 기부채납 10%에 현금 50억원을 받는 1안과 기부채납 5%에 현금 100억을 받는 2안까지 수립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에 성공해 구단주를 겸하던 2014~2017년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78여억원을 거둬들였다. 두산건설 45억원, 농협 50억원, 네이버(희망살림 통한 우회 지원) 39억원, 분당차병원 33억, 현대백화점 5억 6000만원, 알파돔시티 5억 5000만원 등이다.
두산건설은 광고 후원금을 내고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檢 “측근에 성과금 지급에도 이 대표가 관여”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직원 3명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성과금 지급심사위원장을 성남FC 대표 이사에서 성남시 국장으로 바꾸도록 손글씨로 계획서를 변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성남FC 이모 전 마케팅 실장은 네이버가 우회 지원한 공익단체 희망살림에서 2차례에 걸쳐 19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한 공을 인정받아 1억 7270여만 원(이하 세전)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 전 실장은 2016년~2018년 성남FC의 대표직을 2년간 맡았고, 경기도 산하기관의 대표로도 활동했다.
같은 해 성남FC 직원 두 명도 각각 두산건설(3억 3000만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3300만원)에서 후원금을 유치했고 각각 3000만원, 3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CJ씨푸드와 NHN엔터 등에서 후원금을 유치해 각각 2000여만 원, 50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지역 정가에선 이들도 이 대표의 측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 아닌 성남시민 이익(공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사익추구)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공소장 내용으로 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점이 공범인지 모르겠다. 공적인 일에 공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제외한) 두 명만 먼저 공소제기한 것도 검찰이 재판에 자신이 있으면 그럴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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