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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미뤄달라"던 전주환 항소…그날의 태도에 檢도 항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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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환은 선고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날 재판부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가 구형량대로 선고했으나 검찰은 “선고 당일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고려해 항소했다”며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하지 않은 점도 항소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주환은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피해자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처음 고소를 당했다. 다만 이후에도 전주환은 A씨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20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조사돼 A씨로부터 지난 1월 27일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당했다.

이후 전주환은 지난 2월과 7월에 각각 성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심리를 진행했고 검찰은 8월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에 대한 앙심을 품은 전주환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한편 전주환은 지난달 29일 1심 재판 당시 재판부에 “선고기일을 최대한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지금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된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이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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