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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 행안부령 권한쟁의심판 청구…“경찰청장 관여는 없어”

중앙일보

입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단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단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경찰청의 중요정책에 대해 경찰위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행안부령 제정안과 관련해 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 소송대리인은 노희범 변호사(검수완박 국회 측 대리인)와 이창민 변호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헌재 청구와 관련해) 찬반에 대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은 있었다”며 “제출은 위원님들끼리 논의하신 담에 제출된 사안이다. 경찰청장이 관여한 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2일 시행된 지휘 규칙은 경찰청의 중요정책을 행안부에 보고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경찰법상 경찰청의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를 거치치 않고 장관의 개입 여부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 김호철 경찰위원장은 시행 당일 기자회견에서 “위원회가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했는데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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