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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원화결제 땐 수수료 부담…카드사서 차단서비스 미리 가입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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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직장인 이모(40)씨는 다음 달 미국 여행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 최근 환율이 오르면서 환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선 최소한 경비만 달러로 환전한 뒤 돈이 부족할 때는 신용카드를 쓸 계획이다. 이씨는 해외에서 국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붙는 각종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국내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해외에서 이용하면 국제 브랜드 수수료와 해외 이용 수수료가 붙는다. 브랜드 수수료는 비자·마스터 카드처럼 국제 카드사가 국내 카드사에 부과하는 브랜드 사용료다. 아멕스가 1.4%로 가장 높고, 비자(1.1%), 마스터(1%)가 1% 수준이다. 여기에 환전 등의 해외 이용 수수료가 더해진다. 우리카드는 0.3% 이용 수수료가 붙고, 국민카드(0.25%)를 비롯해 롯데·삼성·하나카드(0.2%) 수수료는 0.2% 안팎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일부 체크카드는 해외 이용 수수료를 건당 기준으로 적용한다. 대표적으로 우리·하나카드의 체크카드는 한건당 0.5달러를 부과한다. 결제액이 크다면 정액제를 쓰는 체크카드가 유리할 수 있다. 해외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체크카드로 현금을 뽑을 때는 브랜드 수수료와 이용 건당 3달러의 수수료가 붙는다.

수수료를 아예 면제해주는 해외여행 전용 카드도 많다. ‘KB국민 해외에선 체크카드’는 해외 이용 수수료와 ATM 이용 시 발생하는 건당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준다. 하나카드의 ‘비바 X 플래티넘 체크카드’는 해외에서 결제할 때 부과되는 마스터카드 브랜드 수수료(1%)와 이용 건당 수수료(0.5달러)가 면제된다.

해외에서 국내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는 ‘전표매입 시점’을 따져야 한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당일의 환율이 아닌 3~5일 뒤 전표매입 시점의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해외에선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면 ‘수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미국 외 국가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달러가 아닌 현지 통화로 결제하더라도 고객에게 청구될 땐 무조건 달러로 환전 절차를 거친다. 비자·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 카드사들이 결제 매입을 달러로 하기 때문이다. 만일 원화로 결제하면 3~8%의 원화결제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한다.

해외 쇼핑 후 영수증을 확인해 금액이 원화로 표시되면 취소 후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 여행 전에 카드사를 통해 해외 원화결제(DCC) 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불필요한 수수료가 나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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