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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공원서 치마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60대 남성 입건

중앙일보

입력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인천대공원에서 치마를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에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치마를 입는 등 여성 옷차림을 하고 인천대공원을 산책하던 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에서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시민경찰학교 교육생이 피의자 검거에 기여해 신고포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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