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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안주까지 요구해 먹고는…새내기 사장 울린 맥주 먹튀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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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가 개업 한 달 만에 손님들로부터 음식을 먹고 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 이른바 '먹튀'를 당했다고 지난 26일 호소했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광주광역시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가 개업 한 달 만에 손님들로부터 음식을 먹고 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 이른바 '먹튀'를 당했다고 지난 26일 호소했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개업한지 한 달 된 한 자영업자가 중년 남성 손님들이 서비스로 준 음식까지 먹고도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치는 이른바 ‘먹튀’를 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광주광역시 용봉동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업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벌써 먹튀를 당했다”면서 당시 가게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캡처해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년 남성 손님 3명이 가게에 방문했는데, 이들은 “저번에 홍어 삼합을 먹었는데 안 맞아서 많이 남겼다”면서 서비스로 안주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바지락탕과 계란프라이를 서비스로 줬고, 이들은 이 음식을 안주로 맥주 5명을 먹었다고 한다.

이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수차례 왔다갔다 했고, 이들이 또다시 밖으로 나가는 모습에 A씨는 이들이 사라질 거라는 의심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등 일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남성들이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됐다. 이들이 계산해야 할 음식 값은 맥주 5병에 해당하는 2만2500원이었다.

그는 “처음엔 ‘누군가 계산했겠지’하고 그냥 간 걸로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의도적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액이라) 신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다른 네티즌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소액이라도 신고해야 한다. 안 그러면 저 사람들 상습범 된다” “나이도 있는 분들이 왜 그럴까” “모르고 계산 못했다는 건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무전취식은 범행 정도와 횟수 등에 따라 경범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 받는다. 경범죄가 적용될 경우 10만원 이하 범칙금·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더해지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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