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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다시 살펴보겠다" 이후…檢 '반반족발' 사건 항소 취하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편의점 반반족발 횡령사건'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26일 밝혔다.

편의점 반반족발 횡령사건은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판매 중인 5900원짜리 반반족발 1개를 먹은 사실로 점주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당시 종업원은 반반족발의 폐기 시간을 착각해 먹은 것이라 주장했다.

종업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의 약식기소로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올해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한 무죄선고 및 항소과정에서 검찰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국민께서 제기하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검찰시민위원회는 2시간에 걸친 사건설명 청취, 질의응답 및 토론을 거쳐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위원들은 이 사건이 편의점 점주와 종업원 사이의 임금 지급 관련 분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는경미했지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비용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은 항소를 취하하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면 사건 피고인인 알바생은 무죄가 확정된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5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항소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하자 이 총장은 "검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오나 실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면서 "해당 사건도 따로 검토해봤다.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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