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관련 구속/여대생 1명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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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남한사회주의 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안기부가 구속한 40명 가운데 전금숙양(23ㆍ성균관대 가정관리2)이 검찰의 구속취소ㆍ불구속기소 결정으로 처음 석방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 이상형검사는 9일 안기부에서 구속송치된 전양을 조사한 결과 『전양이 사노맹 가입을 권유받은 적은 있으나 이를 거절하고 다른 학생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며 사노맹의 신년메시지를 전달받아 소지한 사실은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구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전양의 신년메시지 소지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적용,이날 서울형사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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