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적용…제주 첫 사례

중앙일보

입력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시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50대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중앙포토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시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50대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중앙포토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숨진 사건에 대해 경영책임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도 내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 1호 사건이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은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대학교 철거 공사 관련 건설업체 경영책임자를 제주지검에 송치했다.

또 현장 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와 합동수사를 벌여온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A씨(50대), 공사책임자 B씨(60대), 안전관리자 C씨(40대), 감리자 D씨(60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산업재해 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경찰이 수사한다.

앞서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제주대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약 10m 높이의 굴뚝을 철거하던 중 건물 일부가 무너져 굴착기 기사(55)가 현장에서 숨졌다.

작업계획서상 굴뚝 철거는 가장 마지막 순서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공사 첫날에 진행됐다.

경찰 조사 결과 시공사는 작업 계획을 세울 때 굴뚝 등 취약부위에 대한 사전 건축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숨진 굴착기 기사는 시공사로부터 작업 계획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했으며, 사고 당시 현장소장과 공사책임자는 공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