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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국적 정체성 정리해달라" 재소송 항소심 재판부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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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유씨의 ‘국적 정체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강문경·김승주)는 2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재외국민으로 볼지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헌법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항소이유서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원고의 경우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무기한 입국 금지, 재량권 남용”…“입국 금지 적법”

유씨 측 소송대리인은 주LA 총영사의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유씨의 입국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는 것처럼 평가하고 있다”며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게 영구적 입국 금지 사유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입국 금지는 총영사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처분”며 “유씨가 병역을 이탈했다고 해도 특정 나이(38세)가 되면 입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LA 총영사 측 소송대리인은 “유씨가 국내에서 일으킨 사회적 물의를 고려하면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38세가 된 외국 국적 동포에게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씨 측에 다음 재판까지 추가 법리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2차 ‘비자 발급소송’ 항소심…1심은 유승준 패소 

유씨는 2002년 1월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해 입국하려 했으나 주LA 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020년 3월 대법원은 주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영사관은 이를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이라며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7일에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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