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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온라인 스토킹' 처벌 방안 검토하라" 지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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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온라인 스토킹’ 범죄 처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20일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확대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줄 것을 지시했다.

전날 회의는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 여성 변호사 스토킹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장관은 이 회의에서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대응 방안을 특별히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공개한 ‘온라인 스토킹의 실태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 저장하기 ▲사생활 캐내기 ▲원치 않는 글·이미지 전송하기 등이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인정보 수집이나 개인정보를 다른 범죄에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 장관의 지시로 법무부가 온라인 스토킹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 향후 정부 입법 등 절차를 거쳐 개정될 스토킹처벌법에 반영될 수 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가해자 위치 추적 등 보복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 인터넷에 이상한 정보를 마구 올려 괴롭히거나 스토킹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이 같은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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