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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정부 쌀 의무 매입법…민주당, 입법 독주 일단 숨고르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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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처리를 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적정 수준에서 하자는 큰 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법 노동쟁의까지 보호하는 법률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간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노동법으로 제한하는 게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일부 법안엔 노동조합의 폭력·파괴행위까지도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프랑스에서도 1982년 (노조 단체행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했으나,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폭력행위를 조장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수위 조절에 나선 데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당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도 노란봉투법의 근본 취지에 대해선 동의하나 세부적인 입법에선 위헌 문제 등에 대한 꼼꼼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국회 농해수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던 양곡관리법도 이날 전체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26일로 연기됐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25일에 쌀값 안정 대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발표안을 본 뒤에 국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최근 농림부 관계자가 직접 국회에 대안을 설명했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 ‘37만t+α’를 매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7만t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매입했던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을 기준으로 삼았다. 당시 김영록 농림부 장관은 이를 “2010년 이후 최대 격리량이며 수확기 격리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고, 실제 쌀값은 안정됐다. 현 정부가 여기에 ‘플러스 α’까지 제안했단 얘기다.

다만 민주당이 밀어붙일 가능성은 여전하다. 김성환 의장은 이날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의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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