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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않고 건강검진 한 의사…법원 “검진비 전액환수는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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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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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실수로 법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건강검진을 했다는 이유로 검진비 전액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2010년 개설한 병원은 2014년 검진 기관으로 지정돼 건강검진을 해왔는데,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의 현지 확인 결과 소속 의사인 B씨가 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검진을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B씨는 다른 병원에서 일하던 2015년 건강검진 교육을 받은 사실을 토대로 교육수료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수리했으나, 2018년 건강검진 제도개편으로 인해 교육과정은 변경된 상태였다.

B씨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건강검진 수행 의사가 이수해야 할 일반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출장 검진을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B씨가 수행한 건강검진비용 총 4456만원 전액을 A씨에게서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부당이득 환수 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B씨가 실시한 검진의 검진 비용 전체를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해당 교육수료증이 유효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며 “A씨의 병원이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후 별다른 위반행위 없이 건강검진을 진행했고, 검진 담당 의사가 받는 교육은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위반 사실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관 관리부실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며 “부당이득금 환수로 바람직한 급여체계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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