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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자금 세탁 정황…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기소하면서 “쌍방울이 이 대표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불기소 결정서에서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대납) 가능성이 다수 존재” “적어도 현 단계에선 증거 불충분” 등을 부연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 본류 수사에선 혐의 입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15일 수원지검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쌍방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 돈세탁을 통해 이 대표 및 김혜경씨 선거법 사건의 변호인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쌍방울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압수수색한 결과, 일부 전환사채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 배임,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이익이 (이 대표를 수년간 변호한) 이태형·나승철 변호사 등에게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비로 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비 2억5000만원을 ‘이례적 소액’으로 봤다. 검찰은 “이 대표가 2년 동안 대형로펌 10여곳을 선임했는데, 통상의 변호사 보수에 비춰 이례적 소액”이라며 “이태형 변호사는 1200만원, 나승철 변호사는 1100만원을 받은 데 불과하고 복수의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했다는 이례적 주장까지 있는 등 피의자(이 대표)가 변호사비로 지급한 금액이 현재 드러난 것 외에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다수”라고 적었다.

검찰은 “(대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쌍방울 사주 김성태가 해외도피 중이고,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상황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 전후로 재산이 3억원 줄었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자 지난해 10월 친문성향 시민단체이자 원외 정당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쌍방울을 통해 이태형 변호사에게 20여억원을 대납하고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한편 이 대표의 아들 동호(30)씨가 지난 14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상습 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동호씨를 전날 불러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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