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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알게된 처가 억대 빚…돈 요구 거절하자 아내 울어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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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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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는 몰랐던 처가의 억대 빚을 결혼 후에야 알게 됐는데 아내로부터 금전적 요구까지 받고 있다는 한 남성이 “혼인신고 전인데 아내와 헤어지고 싶다”고 한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신혼 6개월 차라는 남성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결혼 전 직장생활을 하며 부모가 마련해 준 전셋집에서 10년간 거주했던 A씨는 아내 B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다. A씨와 아내 B씨는 일단 A씨가 살던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후 본격적인 신혼살림은 A씨 소유 아파트의 전세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 그 집에서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A씨는 B씨 부모, 즉 처가를 포함해 양가로부터 보증금 도움을 받기로 했다. 혼수 역시 이 아파트에 입주할 때 하기로 합의했다.

결혼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A씨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하겠다고 했고 A씨는 “생각보다 빨리 이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아내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B씨는 전혀 반기지 않았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B씨 부모는 “집 마련에 돈을 보태주겠다고 한 적도 없고, 그럴 형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알고 보니 B씨 부친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억대의 빚이 있는 상황이었고, 처가의 부모가 보증금 도움을 줄 것이라는 아내의 말도 거짓이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 부부는 결국 이사를 미뤘다.

이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B씨가 A씨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A씨는 “장인어른이 이번 달 이자를 못 냈다, 장모님이 치과 치료를 해야 한다면서 대놓고 돈을 요구한다. 거절하면 아내는 눈물을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면서 “결혼 3개월 차에 처가의 빚을 알게 되고 3개월 동안 늘 불편한 마음을 안고 있다”며 “아내는 맨몸으로 시집을 왔고, 처가의 빚은 몇 년 안에 줄어들 금액이 아니다. 결혼 6개월, 혼인신고를 안 한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맞나”라고 문의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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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안미현 변호사는 “아내가 부부간 신뢰를 깼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논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며 “다만 단순히 처가에 빚이 있다는 것만으론 이혼 사유가 안 되고, 남편에게 이 부분을 철저히 숨긴 점, 지속해서 친정을 위해 금전적 요구를 해 갈등을 유발한 점, 친정에서 분리되지 못하고 가정에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이 종합이 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만일 두 사람이 소개를 통해 단기간에 결혼했다면 더욱 이혼 사유가 된다”며 “오랜 기간 연애를 하다 결혼한 경우와는 달리, 조건을 따져서 만난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도 아내 측 기여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도 밝혔다.

안 변호사는 “A씨 부부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했다. 판례를 보면 단시일 내 혼인이 파탄된 경우 재산분할보다는 혼인 예물이나 예단 등 혼인할 때 가지고 왔던 만큼을 그 제공자가 가져가고, 받은 사람은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사실혼 해소 시점이 명시돼 있는 문서를 남겨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내 B씨에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민사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혼인 전에 아내로부터 ‘돈을 보태겠다’는 내용으로 따로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혼인의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이를 문제 삼거나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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