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 논란의 '로톡'...경찰 '사기' 혐의도 불송치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연합뉴스

경찰이 온라인 변호사 홍보 플랫폼 ‘로톡’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로앤컴퍼니(로톡 운영사)와 김본환 대표이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지난달 31일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 5명을 방배경찰서에 고발했다. 로톡이 회원 수를 부풀리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실제 규모를 은폐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실상 사업 존속이 어려운데도 이를 숨긴 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 지정을 신청해 선정됐다는 게 이들의 고발 취지였다.

지난해 11월 사건은 방배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로톡 회원 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한 수치와 일치하는 등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가 지난해 로톡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공정위가 로톡이 밝힌 회원 숫자가 맞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부처 자료와 대조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로톡이 상담 신청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취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관 등에 개인정보 수집 근거 등이 나왔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로톡 측은 불송치 결과에 대해 “무책임한 고발을 한 고발인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법률고문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톡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첫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강남일 변호사와 법률 고문 계약을 맺고 있다.

한법협은 불송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중기부는 지난해 7월 예비유니콘 선정 때 ‘로톡이 4000명의 변호사 회원을 보유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며 “협회에서 본 당시 로톡의 추정 회원수는 1400여명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중기부가 당시 판단한 회원 수가 허위라는 취지로 고발한 것인데, 경찰은 지난해 3월 공정위가 확인한 것을 들며 억지 이유를 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단체 “이의신청 검토”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로톡에 대한 변호사단체들의 고발전에 경찰이 로톡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로톡은 2020년에도 직역수호변호사단으로부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직역수호변호사단이 지난 2월 이의를 신청해 검찰로 송치됐지만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도 이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했다.

지난해 불송치 결정 때와는 달리 이번엔 한법협이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사건 당사자인 고소인이나 피해자와 달리 제3자인 고발인에게는 이의신청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의 일환으로 도입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선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중이다. 한법협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무효화되는 대로 이의를 신청하는 방안 등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로톡 서비스 이용을 둘러싼 변호사 간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변협이 지난 5월 로톡 가입 변호사 53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자 징계대상자들은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을 구성해 이종엽 변협 회장 등 간부들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 등의 혐의로 지난달 고소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