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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때도 실외기 고치다…17m서 추락사한 20대 청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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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제주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50분쯤 제주의 한 LG베스트샵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A(28)씨가 약 17.5m 높이의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추락했다. 이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업체는 LG전자 시스템에어컨의 서비스 유지보수 회사인 하이엠솔루텍의 하청업체로 알려졌다. 하이엠솔루텍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고 인원은 협력업체가 사용한 외부 고소작업차 기사로 알고 있으며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으로, 지난 4월 서울 송파구에서도 실외기 점검 작업 중 근로자가 12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례가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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