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아침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체포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56)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익산시 여산면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53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 남아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뚜렷한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