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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내 무고 적용해보려고 김철근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기각 나와”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8월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8월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실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에 대해서 무고 적용해보려고 김철근 실장 핸드폰을 왜 압수수색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인데 발부 기각된 1%에 해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요)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19일 경찰은 강 변호사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가세연은 이 전 대표가 김 대표 측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전 대표를 고발했으며 이 전 대표가 김 실장을 통해 해당 사건 제보자에게 회유를 시도했다며 증거 인멸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은 추석 연휴가 지난 16일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며 이달 내로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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