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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20억 줬다"던 조폭 박철민 기소…장영하는 불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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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폭연루설'을 주장한 박철민씨. 사진 장영하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폭연루설'을 주장한 박철민씨. 사진 장영하 변호사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장 변호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장영하 변호사가 2021년 10월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철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신뢰하는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영하 변호사가 2021년 10월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철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신뢰하는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장 변호사는 3·9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이 의원(당시 경기지사)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이었던 박철민씨(수감 중)로부터 돈다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이 의원이 국제마피아파 조직원과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29일 박철민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지난달 12일엔 경기 성남시 소재 장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8일 장 변호사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체포하기도 했다. 이후 장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장 변호사는 박씨의 제보를 (진실로)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허위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진술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박철민씨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를 수사했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의 조폭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박씨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의 주장에 허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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