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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 ‘따릉이’로 바꾸면 탄소배출권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작년에 제정돼 올해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실효성 높은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무엇보다도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체험 가능한 자전거 및 친환경차를 활용해 교통분야 탄소중립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에는 ‘공유 자전거 도입을 통한 교통수단 대체사업의 방법론’과 ‘저공해자동차 대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방법론’ 개발 및 승인을 완료하였다.

‘공유자전거 도입 감축방법론’은 기존 교통수단 중 자가용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유자전거로 대체 시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하기 위한 표준 및 절차 등을 수록한 지침서이다.

공유자전거는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전거 또는 전기자전거를 의미하여,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 운송 서비스로 서울특별시의 ‘따릉이’나 대전광역시의 ‘타슈’가 이에 해당된다.

‘저공해자동차 대체 감축방법론’은 화석연료 기반의 운송서비스 차량을 저공해자동차로 대체 시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하기 위한 표준 지침서이며, 저공해자동차는 하이브리드 또는 LPG, LNG 및 CNG 차량을 의미한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자동차는 각각 별도의 감축방법론이 존재하기에 여기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차량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업자 또는 업체가 신청한 ‘수소전기자동차 도입에 따른 화석연료 절감 사업의 방법론’과 ‘저점도 엔진오일 사용을 통한 차량 연료이용효율 향상 사업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지난 6월에 추가로 승인을 받았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법론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부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이후 정부의 해당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거친 다음 인증위원회 승인 절차를 통해 감축량으로 인증 받을 수 있으며, 교통 분야는 국토교통부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평가하고 있으며, 공단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해당 승인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증 받으면, 탄소배출권으로 발행받을 수 있으며, 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KRX) 8월 기준으로 감축량 1톤 당 약 2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단은 해당 감축사업의 이해 증진 및 사업 참여 장려를 위해 매년 교육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전기차 활용 감축 사업 등록 지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설명회에서는 2020년 10월에 국가 승인 받은 ’전기차를 활용한 감축방법론‘으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자 또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하였으며, 공단은 해당 참여자에 대한 선정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에 승인 받은 저공해자동차 및 공유자전거 감축방법론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등록지원 사업도 추가로 이어갈 예정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최근 탄소중립에 대한 전 지구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2050 탄소중립 교통분야의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교통 분야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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