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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준 거 아빠한테 왜 말해" 할머니 둔기로 때린 손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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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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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에게 용돈을 준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둔기로 직계존속인 할머니 B씨(71)의 머리와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할머니 B씨로부터 용돈 2만원을 받은 사실을 B씨가 A씨의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했고, 존속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폭행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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