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전현희 눈물 회견 "감사원 표적감사, 죽음과 같은 공포 느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8일 감사원이 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감사ㆍ불법감사를 해왔다고 비판하며 “지금까지 감사원이 자행해온 불법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민사, 형사, 행정상의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상털기식 불법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감사원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기간 재연장 조치가 부당하다고 호소하면서 회견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재연장 관련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재연장 관련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스1

전 위원장은 “새로운 정부의 전방위적 사퇴압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국정운영 지원기관을 자임한 감사원이 아무런 예고없이 권익위원장을 겨냥한 표적감사에 돌입했다”며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기관감사나 정책감사를 표명한 다른 부처에 대한 감사와 달리 정확히 정권의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기관장을 표적으로 한 이례적인 감사”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일 전 위원장의 근태와 관련한 제보가 있다며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한 차례 감사기간을 연장해 총 5주간 감사를 벌였다. 연장기한은 지난 2일 종료됐지만 감사원은 전날 “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를 내면서 10일 이상 감사를 지연시키는 등으로 당초 제보 중 확인ㆍ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12일동안 추가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의 묵과할 수 없는 사유의 제보라며 시작되었던 위원장 표적감사가 권익위 직원 복무기강 감사로 둔갑해 별건감사를 명분으로 재차 감사를 하는 것은 명분없는 직권남용 감사가 명백함을 입증한다”며 “위원장인 저에 대해 없는 죄도 만들어 내든지, 아니면 가장 약한 고리인 직원에 대한 불이익을 협박해 사퇴를 시키고야 말겠다는 것으로 이는 이번 감사가 정치적 감사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감사이고 표적 감사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재연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재연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자진 사퇴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불법감사를 견디다 못한 국민권익위 고충처리부위원장이 사임했고, 저 역시 정치권의 사퇴 압박과 감사원의 표적감사로 겁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낀다. 또한, 감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하루에도 몇번씩 이 길을 계속 가야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면서도 “그러나 법률상 정해진 임기를 지키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출마 회견 때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업무보고 배제 조치로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따돌림과 왕따를 당하고, 이어서 이례적 감사원 특별감사가 급작스럽게 시작됐다”며 “현재 내 편, 네 편으로 가르며 법치와 공정이 무시되는 현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상식인지 묻고 싶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 했다.

전 위원장은 “어렵고 힘든 국민을 위해 해야할 일이 정말 많은데 감사원의 감사로 권익위의 업무는 사실상 마비됐다. 그런데 또 직원에 대한 별건감사를 명분으로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국민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감사원은 이제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불법 직권남용 감사를 중단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감사원 대변인실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연장한 주요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등 주무부처인데도 핵심 보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법을 위반해 권익위의 주요기능을 훼손하였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어 이에 대해 조사중인 것”이라며 표적감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