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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복원’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10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제한된 검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사법 질서 저해 범죄 등을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올해 5월 9일 ‘검수완박법’으로 불린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이 기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변경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이러한 법이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떨어뜨려 국민 피해를 초래한다고 보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를 제한한 기존 규정들을 대거 삭제·수정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이 삭제됐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오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바뀐 시행령 역시 이때부터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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