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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연주 방심위원장 고발…“MBC·TBS 봐주기 심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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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왼쪽부터), 박성중, 홍석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MBC·TBS ‘봐주기 심의’와 관련해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에게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윤두현(왼쪽부터), 박성중, 홍석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MBC·TBS ‘봐주기 심의’와 관련해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에게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7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성중·윤두현·홍석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MBC·TBS '봐주기 심의' 관련 정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이광복 방통위 부위원장 ▲옥시찬·김유진·정민영·윤성옥 방통위 위원 ▲성호선 방통위 전직 방송심의국장 ▲이용수 현직 방송심의국장 및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로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MBC의 2020년 4월 1일 단독 기사(‘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를 언급하며 “검찰이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했으며 2명의 MBC 기자에 대한 민사소송 확정판결에서도 허위사실임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위 보도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 2021년 8월 12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진행자의 ‘표창장 하나로 징역 4년’ 발언에 대해 피고발인들이 심의규정 위반으로 ‘권고’를 의결했는데, 김 씨가 또다시 2022년 1월 28일 같은 발언을 했음에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 등 직무를 거부했다며 “피고발인들은 방통위 위원 및 사무처 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6일 성명을 통해 “방심위는 흔들리면 안 되고 외부적인 압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연해야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하지만 정 위원장이 보여준 행동은 전혀 달랐다”며 정 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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