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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수법'으로 1억 챙긴 마약사범…요즘 마약 이렇게 판다

중앙일보

입력

마약 일러스트. 연합뉴스

마약 일러스트. 연합뉴스

SNS 통해 마약류 판매광고를 내고 가상자산(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수십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을 판매한 20대 A씨와 판매·운반·환전책 3명,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해 투약한 82명 등 총 8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텔레그램에 마약류 거래 채널을 만들어 판매 광고를 했다.

이들은 구매자로부터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입금받은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가져다 두고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필로폰, 합성 대마 등)를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마약을 산 82명 중 20대 65명(79%), 30대 15명(18%) 등 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마약류 전과가 없었고,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 판매 광고를 보고 은밀하게 거래되는 비대면이라는 점과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 등 8명은 경남의 한 파티룸에 모여 술자리를 가진 뒤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크웹 불법 정보 추적 시스템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다크웹, SNS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을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 다크웹을 이용하는 온라인 마약사범뿐만 아니라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기능과 함께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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