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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몽리자’가 뭐예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다음 중 ‘몽리자’가 뜻하는 것은?

㉠ 몽리를 부리는 사람

㉡ 꿈을 꾸는 사람

㉢ 이익을 얻는 사람

‘몽리자’는 일상에선 거의 쓰이는 일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대충 의미를 추측해 보는 수밖에 없다. ㉠을 정답으로 고른 이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몽리를 부린다”는 말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의 ‘몽리’는 ‘몽니’가 정확한 표기이므로 ㉠은 정답이 될 수 없다.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을 뜻하는 말이다.

‘몽’하면 꿈 몽(夢)자가 떠오르기 때문에 ㉡을 선택한 이도 있겠다. 그러나 이런 뜻으로 ‘몽상가’는 있어도 ‘몽리자’는 없다. 몽상가(夢想家)는 헛된 생각을 즐겨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의외로 정답은 ㉢이다. ‘몽리자’의 한자는 ‘蒙利者’로, 몽(蒙)에는 ‘받다’는 뜻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로울 이(利), 놈 자(者)와 결합한 ‘몽리자’는 이익을 얻는 사람, 덕을 보는 사람을 의미한다.

대부분 사람이 ‘몽리자’란 단어를 처음 접하는 이유는 이것이 민법에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처럼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민법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기 위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그 가운데는 ‘몽리자’도 포함돼 있으며 이를 ‘이용자’로 바꾸기로 했다.

민법에는 놈 자(者)가 들어가는 놈놈놈 3인방이 있는데 ‘몽리자’를 포함해 ‘상린자(相隣者)’ ‘표의자(表意者)’라고 한다. 법무부는 이들 역시 쉬운 말인 ‘서로 이웃하는 자’, ‘의사표시자’로 각각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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