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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매우 소액" 하루만에, 바이오 주식 3300여 주 처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동절기 대비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동절기 대비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바이오 분야 주식을 다수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31일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코로나19 관련 특허 보유 업체 주식 3300여 주 등 보유→모두 처분

31일 정계에 따르면, 백 청장은 보유하고 있던 바이오 관련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 청장은 지난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리 의식’을 지적했을 때는 “제가 가진 것은 매우 소액”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하루 만에 바이오 관련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이다.

다만 백 청장은 가지고 있던 바이오 주식 중 일부에 대해 “인사혁신처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이 업체가 백 청장과의 직무 관련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야당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2020년 코로나19 치료 물질 특허권을 취득했고, 현재 질병관리청 유전자 검사기관으로도 등록된 곳이다. 백 청장은 2016년 4월 당시 비상장이던 업체 주식 3300여 주(백 청장 취임일 기준 주식 가액 약 4000만 원)를 사들였는데 최근까지도 이 업체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3000만 원 이상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개월 내 매각이나 백지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 청장은 5월 18일에 취임했다.

백 청장은 최근 해당 업체 관련 직무 관련성 심사를 의뢰했고, 그 뒤에 주식을 처분했다. 이렇게 되면 심사가 취소된다. 이 때문에 야당 등에서는 “백 청장이 심사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을 처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국회에서 국민 눈높이 맞추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처분한 것일 뿐 직무관련성 심사 피하려는 목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특허권을 가진 해당 업체가 질병청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등록됐다는 지적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제”라며 “질병청과 다른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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