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설정된 군사보호구역은 “주민 재산권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가 대통령 관저 주변을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한 야당 측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BTS 입대 시 해외공연, '사익'은 해당 안 돼"
이 장관은 ‘군사보호구역 설정이 지역 주민의 건축물 신축을 방해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번에 설정한 것은 (대통령 관저의) 울타리 내부”라며 “그 안에 주민이 건물을 짓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관저 경비를 위해) 안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임무 수행 여건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했다”고 부연했다. 군사보호구역이 설정되면서 관저 주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고, 울타리 내부를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9일 국방위에서 이 장관이 “대통령 관저에 헬기장이 없다”고 밝힌 직후 대통령실이 “헬기 운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명한 것도 논란이 됐다. 김병주 의원은 “장관이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다”며 “한남동 관저에 정규 헬기장은 없지만, 주변의 공터를 이용해 헬기가 내릴 수 있다는 게 경호처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저에는 전용 헬기장이 있어야 하는데, 경호처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답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에선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 간 엇갈린 주장이 계속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민주당 설훈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국방부에 제안했다.
반면 “국민개병제 국가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혜택을 줄 수 없다”(안규백 의원) 등의 반대 의견도 나왔다. 지난 29일 국방위에선 장성 출신 여당 의원들(한기호, 신원식 의원)이 BTS에 대한 병역 특례를 반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국가이익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지만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오늘 아침 참모들과 회의에서 시한을 정해 결론을 내리라고 했고, 여론조사를 빨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BTS가 입대할 경우 해외공연을 허용하겠다’는 과거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선 “(이같은 지원은) 공익을 위한 경우를 의미하고, 자체적인 이익(사익)을 위해 할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