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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한남동 관저 군사보호구역 설정, 주민 재산권과 무관"

중앙일보

입력

3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설정된 군사보호구역은 “주민 재산권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가 대통령 관저 주변을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한 야당 측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BTS 입대 시 해외공연, '사익'은 해당 안 돼"

지난 24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새 관저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이달 말 즈음 관저의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입주할 예정이다. 29일부터는 관저 울타리 내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촬영할 수 없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새 관저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이달 말 즈음 관저의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입주할 예정이다. 29일부터는 관저 울타리 내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촬영할 수 없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군사보호구역 설정이 지역 주민의 건축물 신축을 방해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번에 설정한 것은 (대통령 관저의) 울타리 내부”라며 “그 안에 주민이 건물을 짓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관저 경비를 위해) 안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임무 수행 여건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했다”고 부연했다. 군사보호구역이 설정되면서 관저 주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고, 울타리 내부를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9일 국방위에서 이 장관이 “대통령 관저에 헬기장이 없다”고 밝힌 직후 대통령실이 “헬기 운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명한 것도 논란이 됐다. 김병주 의원은 “장관이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다”며 “한남동 관저에 정규 헬기장은 없지만, 주변의 공터를 이용해 헬기가 내릴 수 있다는 게 경호처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저에는 전용 헬기장이 있어야 하는데, 경호처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답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에선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 간 엇갈린 주장이 계속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민주당 설훈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국방부에 제안했다.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문제를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사진은 방탄소년단.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문제를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사진은 방탄소년단. 연합뉴스

반면 “국민개병제 국가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혜택을 줄 수 없다”(안규백 의원) 등의 반대 의견도 나왔다. 지난 29일 국방위에선 장성 출신 여당 의원들(한기호, 신원식 의원)이 BTS에 대한 병역 특례를 반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국가이익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지만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오늘 아침 참모들과 회의에서 시한을 정해 결론을 내리라고 했고, 여론조사를 빨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BTS가 입대할 경우 해외공연을 허용하겠다’는 과거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선 “(이같은 지원은) 공익을 위한 경우를 의미하고, 자체적인 이익(사익)을 위해 할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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