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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승? 혈세 1조? 10조?…오늘 밤 10년 끈 론스타 판정 나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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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외환은행 건물(왼쪽). 가운데는 론스타 로고. 오른쪽은 2019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 국회 심사 결과 문서. 중앙포토

구 외환은행 건물(왼쪽). 가운데는 론스타 로고. 오른쪽은 2019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 국회 심사 결과 문서. 중앙포토

10년가량 동안 진행된 대한민국 정부 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6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결론이 오늘 밤 10시부터 31일 오전 6시 사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 대리인인 법무부에 현지시간 30일 론스타 중재 판정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통보했다.

오늘 밤 10시~오전 6시 공개…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논란 마침표

30일 법무부는 한국시간으론 이날 오후 10시 이후(현지시간 오전 9시 이후) 해당 사건의 판정 결과가 당사자인 법무부와 론스타 측에 e메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정 결과는 세계은행(https://icsid.worldbank.org/)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31일 오전 판정 결과에 대한 공식 정부 입장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ISDS란 외국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따라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등 국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원에 매각했다. 그 해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매각이 지연되고 매각가격이 내려가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 7950만달러(이날 현재 환율 약 6조 3018억여원) 규모의 ISDS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 청구 금액 자체가 천문학적인 데다가 10년간 지연이자 등까지 물게 될 최악의 경우 10조 배상 판정까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후 ICSID는 2013년 중재판정부를 구성했고, 2015년까지 서면 심리를 진행했다. 정부와 론스타는 총 증거자료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을 제출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후에는 미국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총 4차례 심리가 진행됐다. 2020년에는 화상회의를 통한 질의응답이 이뤄지기도 했다.

2020년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에 8억 7000만달러(약 1조 1718억여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거절했다. 이후 소송 제기 이래 3508일째인 올해 6월 29일 ICSID는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부당 지연시켰냐’가 쟁점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국내 법령에 규정된 심사 기간을 초과하도록 지연시켰고, 매각 가격을 내리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당초 HSBC에 약 5조 9000억원에 매각하려던 계획이 2008년 최종 무산됐고, 이후 2012년 낮은 가격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다.

한국 정부 측은 “정당한 심사 연기였고, 매각 가격을 내리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적 없다”라는 입장이다. 매각 승인 심사 기간이 초과하긴 했지만, 권고 사항에 불과한 데다 서류 보완 시간을 빼면 기한을 넘기지도 않았다는 게 요지다. 매각 가격이 낮아진 이유로는 “론스타가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외환은행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이고 정부가 개입한 사실은 없다”라고 반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사건이 시작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최선을 다해 대응해왔다”라며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판정문을 받은 뒤 120일 안에 판정무효 신청을 통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번 중재 판정에서 정부가 일부라도 패소하면 세금으로 막대한 피해를 메워줘야 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된다. 완전히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으로만 500억원가량을 이미 지출한 상태다. 이 때문에 천문학적 배상 판정이 나올 경우 관련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애초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작업에 들어간 2003년 즈음을 보면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이던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 등이 지목된다. 당시 정부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넘겼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전날인 2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가 책임론과 관련해 “그럴(전부 패소할)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안 좋은 결론이 나올 거라는 것을 전제로 (책임자 처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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