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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지 마! 이 XX야" 침뱉고 폭언…기내 난동 40대男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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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제주행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남성. 사진 SBS 캡처

지난 14일 오후 제주행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남성. 사진 SBS 캡처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의 아버지에게 “자신 없으면 애를 낳지 마” 등의 폭언을 퍼붓고 침까지 뱉은 4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행 항공기에서 울고 있는 아기의 아버지에게 폭언하고 침을 뱉은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로 A(46ㆍ경기)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까지 벗고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는가 하면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침을 뱉고, 피해자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폭행 혐의까지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추가 요금을 내고 편한 좌석에 앉았는데 아기가 울자 불만이 생겼다”며 “불만을 토로하자 피해자가 ‘항공기에서 내리면 보자’라고 말했고, 이 발언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측은 이에 대해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부리면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되니 내려서 얘기하자고 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고 소란행위를 벌인 것은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고 이번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 비난받을 범죄행위”라며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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