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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野 '기소시 당직정지·당무위 구제' 당헌 재투표 끝 최종 의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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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80조 등 당헌 개정 수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송 부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뉴스1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80조 등 당헌 개정 수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송 부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는 계파 간 논쟁을 불러온 당헌 개정안이 재투표 끝에 26일 최종 확정됐다.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민주당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66명의 중앙위원 가운데 41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11명(54.95%)이 찬성표를 던져 재적 과반으로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됐다.

앞서 민주당은 두 조항이 모두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지난 24일 중앙위에 상정했으나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재명 사당화' 논란에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이 부결의 주 요인이었다고 보고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렸다.

수정안은 전날 당무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열린 중앙위에서 가결됐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당헌 개정에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숙의 과정과 토론의 과정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당헌이나 당규 개정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렇게 이슈화된 당헌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당내 민주주의와 토론 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더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는 시스템적으로 보완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 상황에 대해 신 대변인은 "기자간담회 이후에 판결 나와서 저희로서 당황한 부분이 있다"며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과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법원에 이의신청 한 것에 대해서는 "상대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평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토요일에 의원총회 하겠다고 한 만큼 당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재명 후보 장남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정신청 포함한 법률 검토를 한다고 한데 대해서 "비대위가 28일까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다같이 강구해야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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