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이준석 소송대리인단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 판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26일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에 제동을 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법부가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행위에 내린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은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원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며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서 규정한 비상상황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는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각하 결정은 주호영 비대위장 직무정지 결정의 사전적인 단계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며,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